2024년 07월
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각 지방체육회는 법안의 허술한 점을 다각도로 지적하고 있다. 정치권에서 손을 댄 사안인만큼 정치권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는 게 체육계의 주장이다.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지방체육회 지위 향상을 위한 관련 조항 신설 움직임도 크다. 지방체육회의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, 정부 지원 수령을 위한 특수법인 설립을 허용 등이 해당 조항에 들어가는 방식이다. (스포츠서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