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저학력 미도달 초중학생선수 대회 참가제한 규정 한시적 적용 유예 안내
관련 :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- 12641(2024.11.12.)호.
"제157회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"에 따라 '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'
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, "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이 한시적으로 유예"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심의/의결 : 2024.11.08.(금)
- 주요내용 : 초중 학생선수도 고등학교 학생선수와 같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후 경기대회 참가 처용을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실시
붙임 교육부 공문 1부
대한체육회 공문 1부
경기도체육회 공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