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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4-12-09 11:22
[교육부] 최저학력 미도달 초중학생선수 대회 참가제한 규정 한시적 적용 유예 안내
 글쓴이 : 경기도협회
조회 : 8,176  
   1113 (선수육성-177_이부연) [교육부] 최저학력 제한 규정 한시적 적용 유예 안내.pdf (256.2K) [1] DATE : 2024-12-09 11:28:59
   1113 (선수육성-177_이부연) [대한체육회] 최저학력 제한 규정 한시적 적용 유예 안내.pdf (193.7K) [0] DATE : 2024-12-09 11:28:59
   1113 (선수육성-177_이부연) 최저학력 미도달 제한 규정 한시적 적용 유예 안내.pdf (176.8K) [0] DATE : 2024-12-09 11:28:59

최저학력 미도달 초중학생선수 대회 참가제한 규정 한시적 적용 유예 안내

관련 :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- 12641(2024.11.12.)호.

"제157회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"에 따라 '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'
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, "최저학력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이 한시적으로 유예"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 - 심의/의결 : 2024.11.08.(금)
 - 주요내용 : 초중 학생선수도 고등학교 학생선수와 같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후 경기대회 참가 처용을 개정 법률 시행 전까지 실시

붙임 교육부 공문 1부
      대한체육회 공문 1부
      경기도체육회 공문 1부



 
   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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